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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준한 웹 접근성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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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-03-04 16:13 조회54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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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“장애인차별금지법”)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정보통신 /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,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 
내용에는, [행위자 등이 생산·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]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 
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및 손 떨림 등이 있는 상지장애인 혹은 노인 등 저시력인은 여러 가지 보조기기나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전맹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을 소리로 읽어 주는 화면낭독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데, 이런 경우 웹 사이트의 구조가 “인터넷 웹 접근성 콘텐츠 접근성” 표준을 지키지 않고 구축하면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.
 
본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준하여서 구축, 제작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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