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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항목 고지 (2019.4.24.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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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-02-26 14:35 조회3,73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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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,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 
2. 제시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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